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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두 차례 구속됐던 조윤선, 구속위기 가까스로 넘겨

등록 2018-10-05 15:33수정 2018-10-05 20:38

‘화이트리스트’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 선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해 1월 박영수 특검 구속→
1심 ‘집유’ 석방→2심 법정구속→3심 ‘구속만기’ 석방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 출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 출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관제시위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5일 가까스로 구속은 면했으나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롤러코스터 구속’ 이력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1월21일 구속될 당시 조 전 장관은 국정농단 수사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장관이었다. 2014∼2015년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솎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하지만 지난해 7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을 석방했다.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뒤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다. 전념을 다 했으나 하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자유의 몸이 된지 얼마 안 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화이트리스트’ 수사가 되면서 다시금 수사 선상에 오른다. 이어 지난해 12월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조 전 수석이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 등이 영장에 포함됐다.

닷새 뒤 다시 구치소 담장안으로 들어갔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8일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다.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바깥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 달도 안 된 2018년 1월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국가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들이 직접 나서서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지원 배제 행위를 했다. 이는 문화예술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며 원심을 파기,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관련 재판들이 지연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대법원 재판 도중인 지난달 22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날 재판으로 일단 구속은 면했으나, ‘블랙리스트’ 관련 상고심과 ‘화이트리스트’ 관련 항소심·상고심이 조 전 장관 앞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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