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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어막 치는 양승태, 스모킹건 찾는 검찰

등록 2018-10-07 09:25수정 2018-10-07 11:39

[토요판] 뉴스분석, 왜?
‘양승태 수사’는 성공할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2일 낮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법원 공무원 노조 활동을 사찰하고 방해한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대법원의 적극적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앞에 놓인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양파에 빗대어 만든 모형이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2일 낮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법원 공무원 노조 활동을 사찰하고 방해한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대법원의 적극적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앞에 놓인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양파에 빗대어 만든 모형이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소환조사도 연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칼날을 끝까지 피할 수 있을지 향후 수사 전망을 분석했다.

“세달 동안 여유롭게 검찰 조사를 지켜봐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선수를 쳤다. 전형적인 ‘양승태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사법농단’ 수사 개시 100여일 만에 법원이 허용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 과정을 본 한 판사가 내놓은 촌평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에게 “재임 시절 사용하던 유에스비(USB, 이동식 저장장치)는 집 서재에 있다”고 변호인을 통해 순순히 ‘실토’했다. 검찰은 확보한 유에스비에서 일부 파일이 덮어씌워진 흔적을 발견하고 복구 중이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 영장판사는 이날 퇴임 뒤 이용한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차량 압수수색 영장은 자택?사무실 영장에 딸려 나오는 게 통상적이고, 단독으로 발부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1건만 ‘달랑’ 내줬다. 그의 ‘배려’를 생각해 유에스비 행방에 함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담겨있을 수도 있는 물건을 제손으로 내놨다.

사법농단 수사 100여일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 압수수색
집에 있던 USB 순순히 내줘 눈길
“나는 결백하다는 태도 보인 것“

위헌제청 번복, 헌재 대처 문건
강제징용 재판거래 사건 등은
검찰이 일부 진술·물증 확보
임종헌의 ‘입’에도 관심 쏠려

“자신만만한 거죠. 저장장치에 아무 것도 없거나, 핵심적인 물증은 따로 보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법관들에게 두 손바닥을 펼쳐 보여주며 ‘나는 결백하다’고 알려준 거죠. 사실상 자택까지 열어준 셈이니, 추가 압수수색도 막을 수 있고요.” (한 판사 출신 변호사)

양 전 대법원장은 약 넉달 전인 지난 6월1일 자신의 자택 근처 ‘놀이터 회견’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이나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 재판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은 법관으로 40여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이번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를 겨눌 물증과 진술을 차근차근 수집해나가고 있는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이 일부 드러난 3대 사건을 정리해본다.

양승태 개입 드러난 세 사건

① 남부지법 위헌제청 번복

2015년 4월8일께 법원행정처는 뒤집어졌다. 한 사립대학 의과대 교수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해볼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이 받아들인 게 발단이었다. 재판부는 이 교수의 신청 그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문제는 제청 형태가 ‘한정위헌’이라는 데 있었다. 한정위헌은 법조문 자체는 합헌이지만,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 헌법에 배치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간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률 해석은 대법원의 고유 권한인데, 헌재가 변형 결정으로 대법원 권한까지 넘본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법관이 한정위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을 통해 한정위헌 제청 사실을 파악한 법원행정처는 일사천리로 ‘뒤집기’에 나섰다. 실제 해당 재판부는 행정처 요구대로 닷새 만에 한정위헌 취지 결정을 취소했고, ‘단순 위헌’ 취지로 바꿔 당사자에게도 재차 통지했다. 행정처는 결정 번복 사실이 대법원 누리집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열람되지 않도록 전산정보관리국을 통해 조처도 취해 놓았다. 검찰은 이 과정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결단으로 이뤄졌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미 내려진 법원 판단을 사실상 뒤집는 과정을 ‘진두지휘’한 모양새다. 재판개입 지시를 전달한 행정처 간부나 재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 6월 회견 당시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도 힘을 잃게 된다.

② ‘헌재 대처방안 문건’ 작성

양 전 대법원장이 전면에 도드라지게 나선 것은 ‘헌재 견제’ 전략을 마련할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헌재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던 탓이다.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이 정책 법원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헌재와 위상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본 것이다.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과 양형위원회가 헌법재판소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계획을 담아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문건도 양 전 대법원장 입을 거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자격 요건을 간신히 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을 추천해 헌재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법원 입장을 대변하는 ‘상비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전·현직 헌재 소장에 대한 비방성 소문을 퍼뜨리거나, 헌재 결정 방식과 관련해 ‘단심제 폐해를 부각한다’는 계획까지 담겨 있다.

제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얼굴탈을 쓰고 수의를 입은 채 두사람의 구속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제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얼굴탈을 쓰고 수의를 입은 채 두사람의 구속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 문건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업무수첩에서 ‘대(大)’라는 글자 아래 적힌 헌재 관련 메모와 내용·목차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 업무수첩 곳곳에 나오는 ‘대’자가 양 전 대법원장 직접 지시사항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헌재 집착’이 일선 법원 재판 개입의 ‘기폭제’가 된 정황도 있다. 2015년 11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하며 “국회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판단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헌재가 정당 해산 여부를 넘어 의원직 상실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해온 행정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행정처 근무 심의관들은 “양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격노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 서울행정법원 판결 2주 뒤 나온 전주지법 판결문 초고에는 “국회의원·지방의원 직위 상실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③ 강제징용 재판 거래

“대통령이 지시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관여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현직 대법관까지 두차례나 불렀는데, 대법원장만 까마득히 몰랐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한 판사)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미루고 파기하려 했다는 의혹은, 양쪽의 역량이 총동원된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한성(2013년 12월)·박병대(2014년 10월) 전 대법관을 비밀리에 만나 판결 지연 및 파기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필두로 한 행정처 여러 실?국 관계자들이 외교부와 접촉하며 판결 파기와 법관 해외 파견 자리 확보를 연동시키는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이 ‘총지휘’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대법원 수뇌부가 심의관 등에게 부적절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직권남용)한 것에 더해, 청와대와 ‘공직 권한’을 거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징용 재판을 미뤄주는 대가로 대법원이 얻어냈다고 의심받는 법관 해외 파견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이 재판 지연방안을 논의한 1차 ‘삼청동 회동’(2013년 12월1일) 직후이자 심리불속행 기간(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 대법원 재판 접수로부터 4개월) 경과로 징용 재판이 장기표류 국면에 접어든 2014년 초부터 윤병세 전 장관에게 해외 공관 파견 법관 자리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게다가 대법원은 2015년 1월 징용 재판에 외교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소송규칙까지 갈아엎었다. 상위법인 민사소송법에 근거 없는 ‘졸속 개정’이었다. 처장 전결사항인 예규와 달리, 규칙은 반드시 대법관 14명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거쳐 개정된다. 당시 대법관회의 의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

양승태 ‘자신만만’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수사 흐름을 꼼꼼히 챙기며 ‘철통방어’ 채비를 마쳤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강제수사를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국면마다 핵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나머지 영장도 ‘찔끔’ 내주며 양 전 대법원장이 대비할 시간을 벌어줬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자신감은, 자신의 개입을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될 겁니다. 최고 수장이 부하들에게 일일히 조목조목 지시하지 않는다는 점도 ‘빠져나갈 구멍’으로 생각할 거고요. 자신을 겨누는 하급자들의 진술은 ‘책임을 엉뚱하게 전가한다’며 부인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겠죠.” (한 판사)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놀이터 회견 당시 내놓은 ‘대국민 사과’는 ‘아랫사람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만을 언급했다. 자신은 재판거래·개입이나 사법행정권 남용에 전혀 관여한 바 없지만,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다는 데 대한 ‘도의적’ 사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실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탄탄대로는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했을 거라는 ‘심증’을 넘어, 그가 재판거래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문서 형식이 아니라 구두로 보고받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각종 문건으로 뒷받침되는 통상의 수사보다 입증이 까다로운 측면도 있다.

특히 대법원 재판개입·거래에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는 ‘품’이 더 들 것이라는 게 다수 판사들의 관측이다. 이제까지 드러난 1·2심 재판개입은 법원행정처 실장이나 심의관 등 실무진을 통해 재판장에게 요구를 전달하는 구도다. 의사소통 통로도 비교적 단순하고 심의관 등 실무진의 진술로 뒷받침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상고심의 경우,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 직접 부적절한 요구를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내놔야 한다. 앞서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호언장담한 대법관들이, 과연 재판 결과의 정당성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진술을 내놓을지는 불투명하다. 또는 대법원 재판 실무를 맡는 재판연구관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지시를 담은 행정처 요구를 반영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대법관도 이를 인지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 어느 쪽이든 복잡다단한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행정처 심의관들의 일관된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해나가는 상태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처럼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을 빼곡이 기록한 물증은 양 전 대법원장도 쉽사리 부인할 수 없는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윗선으로 향하는 핵심 연결고리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입’에도 관심이 모인다. 임 전 차장은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개입의 주요 실무 책임자로 손꼽힌다. 임 전 차장이 ‘윗선 지시’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는다면, 사법농단 수사도 급행열차를 탈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말 임 전 차장을 소환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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