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국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월5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장자연리스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연예인 장자연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조아무개씨의 첫 재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의 입장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 가라오케에서 연예기획사 사장의 생일 축하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몹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술자리에는 참석했지만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없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첫 재판에 출석했지만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권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지난 6월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9년 전 무혐의로 결론 낸 ‘장자연 리스트’를 재수사한 바 있다. 조씨는 <조선일보>기자로 일하다 2003년 퇴사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