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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윤택, 추가 기소된 성추행은 무죄… 법원 “업무 관계 아냐”

등록 2018-12-20 10:52수정 2018-12-20 16:05

“행동 적절치 않았다 해도 위력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지난3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서 이틀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의 피하며 출입구를 묻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지난3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서 이틀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의 피하며 출입구를 묻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극단 내 성폭력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전 감독과 성폭력 피해자가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이윤택(66) 전 감독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사건 당시 고소인은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 안무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총예술감독이었던 피고인과 의견을 나눴다고 해서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건 당시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과거 극단 업무를 돕던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동원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상습강제추행,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강간치상 피해자 8명에 대한 18차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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