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지난3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서 이틀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의 피하며 출입구를 묻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극단 내 성폭력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전 감독과 성폭력 피해자가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이윤택(66) 전 감독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사건 당시 고소인은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 안무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총예술감독이었던 피고인과 의견을 나눴다고 해서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건 당시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과거 극단 업무를 돕던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동원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상습강제추행,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강간치상 피해자 8명에 대한 18차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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