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영화감독 김기덕씨가 지난해 6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방송 제작진 등을 상대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영화감독 김기덕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세상에 알린 여배우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여배우의 증언을 중심으로 김 감독의 폭력을 보도한 방송사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김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한 여배우 ㄱ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의 성폭력 사실을 보도한 방송사 제작진을 김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ㄱ씨는 2017년 김씨를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씨가 연기지도를 한다며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강제추행치상(성폭력)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ㄱ씨에 대한 성폭력 혐의가 무혐의로 판단되자, 김씨는 이를 근거로 ㄱ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또 ㄱ씨 진술을 바탕으로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여배우가 성폭력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나온 건 성폭력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서다. 여배우가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방송사 제작진은 김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증언 내용도 허위라고 할 증거가 없다. 취재 과정을 살펴봤을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ㄱ’씨쪽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사는 2019년 1월2일 ‘김기덕 감독 성폭력 알린 여배우, 무고죄 혐의 벗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1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남자 배우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