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1심서 징역 2년 선고 뒤 법정구속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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