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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 결론…검찰 “증거 불충분”

등록 2019-02-15 14:59수정 2019-02-15 21:49

검찰 “고소인 범죄전력·다른 모델들 진술 종합
‘성추행’ 주장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워”
유튜버 양예원(25)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촬영 모집책 최아무개(46)씨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유튜버 양예원(25)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촬영 모집책 최아무개(46)씨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이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25)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5일 양씨 변호인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지난 8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고소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드러난 점을 보면, (양씨를 포함한) 모델들이 첫 촬영 뒤 더 이상 이와 같은 촬영을 못 하겠다고 하소연하는 점이 나타난다”며 “고소인의 범죄전력, 다른 모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촬영 도중 추행이 있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유튜브를 통해 지난 2015년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고,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며 스튜디오 실장 ㄱ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스튜디오 실장 ㄱ씨는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진용)는 지난달 9일 양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비공개 촬영회’의 촬영자 모집책 역할을 맡았던 최아무개(46)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추행 관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이 촬영 뒤 사진을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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