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징용피해자와 가족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hani.co.kr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대리인단은 28일 “삼일절 직후 미쓰비시중공업 소유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의 김정희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3월4일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특허권 가운데 압류 가능한 대상을 특정하는 실무 절차를 시작한다. 3월8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1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 협상촉구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본사를 직접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지난해 11월) 이행을 요구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소송대리인단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3월1일을 전후해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제집행 대상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등록·보유한 1000여건의 특허권 중 국내에서 상용화한 2건의 서비스표권(상표권처럼 서비스에 붙는 권리)과 10건의 특허권이 포함됐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과 미쓰비시중공업 압박을 위해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