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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회적 참사 특조위, 세월호 DVR 조작 정황 검찰에 수사 의뢰

등록 2019-04-23 19:27수정 2019-04-23 20:20

특조위 전원위원회서 1년 활동 기간 연장도 의결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3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3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시시티브이(CCTV) 영상녹화장치인 디브이아르(DVR)의 조작 정황에 대해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활동 기간 연장안’과 ‘디브이아르 수거 관련 수사요청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양경찰청 등 관련자들이 세월호 디브이아르 수거 과정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해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군이 2014년 6월22일 세월호 선내 3층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디브이아르와 이후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디브이아르’가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히는 등 세월호 디브이아르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세월호 특조위 “해군이 수거한 증거자료 바꿔치기 의심 단서 발견”)

특조위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디브이아르 수거 관련 수사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월호 디브이아르 조작 정황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아울러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등 두 참사와 관련된 조사를 활동기간 안에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법정 활동기간은 조사 개시일인 2018년 12월11일부터 1년 간이다. 특조위는 “방대한 조사범위 등에 따른 시간적 한계로 당초 주어진 기간 내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참사특별법 제7조’에는 조사 기간 안에 활동 완료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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