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공항/강창광 기자 anaki@hani.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검찰의 반발 기류에 대해 ‘조직 이기주의’ ‘유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경고’했지만, 검찰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총장은 4일 국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한 뒤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수사권 조정안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입장문 발표 등) 문제 제기 자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며 ‘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문 총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문 총장은 ‘거취’에 대한 질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최우리 강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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