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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극단 내 성폭력’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등록 2019-07-24 14:56수정 2019-07-24 21:36

1심 징역 6년서 2심 징역 7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지난해 2월19일 자신의 성추행을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지난해 2월19일 자신의 성추행을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극단 내 성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도 10년 동안 제한된다.

이 전 감독은 지난해 2월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17명에 의해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당했고, 검찰은 이 전 감독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이들을 상대로 6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물어 구속기소했다. 또 이 전 감독이 2014년 경남 밀양 연극촌에서 안무가로 일한 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이 전 감독은 자신의 행위가 “연기 지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었다”며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추가 기소 사건을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1년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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