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2017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2년 대선 전후 경찰의 댓글 사건 수사상황을 국가정보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서장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정보를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는 공무상 비밀누설, 위증 혐의를 받는 김병찬(51)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혐의였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2012년 12월 김병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 등 수사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국정원에 알려줬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201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서장이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는 국정원 직원 안아무개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무죄로 봤다. 안씨의 진술이 검찰과 법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한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는 “다른 서울청 경찰로부터 듣거나 언론에서 들은 걸 피고인에게 들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던 정보관에게 중요 수사상황을 말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국정원에 누출한 행위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보도자료는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불과해 이런 내용을 수사 결과 발표에 임박해 건네줬다고 해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씨가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다는 진술은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허위증언해 법관의 실책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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