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건 관계인이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나오는 시기와 장소를 언론에 공개해 포토라인에 서도록 하는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폐지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밝힌 검찰개혁 방안이다.
대검찰청은 4일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를 점검하여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소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검찰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공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검찰청에 나오는 시기나 장소를 언론에 공개해 언론이 마련한 포토라인에 서도록 공개소환 방침을 정해왔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공개소환됐다. 포토라인 설치를 놓고 아직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항상 제기돼왔으나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한 순기능도 있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이날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 방침은 전날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야당과 일부 언론이 ‘황제조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검찰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으로 부르겠다“고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으나, 비공개 소환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지난 1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 존치 △외부기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뒤 형사부·공판부에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 세가지 개혁안을 즉각 시행하거나, 법무부에 시행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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