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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조국 “검사 파견 최소화…별건 수사 제한”

등록 2019-10-08 14:29수정 2019-10-08 20:30

이달 중 특수부 3곳 남기는 규정 개정
심야조사, 수사 장기화 제한 규칙과
피의사실공표 관련 규정도 제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은 8일 직접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이 중단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추진계획’ 브리핑을 열었다. 조 장관은 당장 법무부 훈령인 ‘검찰 수사 차량 운영규정’과 법무부 예규인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내·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해 형사·공판부의 인력을 보충하기로 했다.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은 대검찰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조 장관은 또 △직접 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등 검찰 조직 개편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 금지 등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법무부의 검찰 감찰·사무감사 실질화 등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해 이달 중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청에만 특수부를 설치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에 개정한다.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또 8시간 이상 조사와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고, 출석조사를 최소화 하는 등의 규정이 담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중에 제정할 예정이다. 현행 훈령인 준칙이 법무부령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개소환 금지 등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한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에 제정할 예정이다. 연내 추진할 과제도 선정했다. 국가 송무 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대하고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을 개편할 계획이다.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를 보장한다.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를 확대한다. 사건배당과 사무분담 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사 신규임용방안 마련 등 인사제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영장 청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예고 없이 이뤄졌다.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기로 해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이 8일 기준 177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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