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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검찰, “직접 수사 축소“ “전문공보관 도입”

등록 2019-10-10 11:00수정 2019-10-10 13:50

4번째 검찰개혁 방안 발표
“경제·부정부패 등 직접 수사 필요 최소한 집중“
피의사실공표 논란…수사와 공보 분리
서울중앙지검, 공보 전담 차장검사 따로 둬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분야 등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검사가 언론 대응을 맡아오던 검찰에 전문공보관을 두기로 했다. 피의사실공표 금지가 엄격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사와 공보를 분리해 수사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10일 오전 네 번째 검찰개혁 방안으로 ‘직접 수사 축소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대검은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사업·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 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며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할 것을 시사했다.

대검의 이같은 발표에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검찰과 협의해 관련 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 개혁 ‘신속 추진 과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 조직 개편을 선정했다.

대검은 또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한다. 대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 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 검사 등 수사를 총괄하는 차장검사가 공보업무를 담당해왔다. 이번 지시로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은 차장급 검사 한 명이 공보를 전담한다. 이 공보관은 수사를 하지 않고 언론 대응 활동만 한다.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이 전문공보관 업무를 같이 한다. 대검은 “수사와 공보를 분리해 수사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 이후 연달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검사장 전용차 이용 중단을 발표했다. 4일에는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및 내부문화’ 등에 관해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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