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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쪽 “공짜주식·증거인멸 사실 아냐”

등록 2019-10-10 14:31수정 2019-10-10 16:32

1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변호인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 아니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아무개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아무개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닥업체 전 대표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아무개(49) 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가수 승리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로,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윤 총경은 10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으로 나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총경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윤 총경의 변호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주식 차명보유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아무개(45) 전 대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배임혐의로 고소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가 수사 무마의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윤 총경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9일 정 전 대표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 5월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수사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통해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유인석 전 대표를 소개해 준 인물로, 지난 5월 청와대 회식 자리에 참석해 조 장관과 윤 총경의 사진을 찍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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