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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임은정 검찰간부 고발 사건’ 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 재신청

등록 2019-10-22 15:15수정 2019-10-22 21:08

지난달 검찰의 영장 반려 뒤 보강수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 5월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 5월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임은정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간부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 차례 기각된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4월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의 윤아무개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혐의(직무유기)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동안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검찰과 법무부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했으나,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검이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단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뒤 경찰은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거듭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이날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해 “아시다시피 직무유기라는 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리라든가 증거를 판단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임은정 검사 사건은 (영장) 기각사유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필요한 부분이) 보강수사는 아니고 보는 시각이 (검찰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곧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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