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형사사건 기소 전에 수사 상황 등 피의사실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내놨다. 공개소환과 포토라인이 없어지고, 피의자 실명 공개도 금지된다. 다만 기소 후나 오보 발생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 수사 상황이 공개된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폐지된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수사 이전인 내사 단계에 있거나 불기소 사건을 포함해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의 혐의 사실이나 수사 경위, 수사 상황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된 공개소환은 전면 금지된다. 출석 일시나 귀가 시간 등도 공개할 수 없다. 기존에는 정치인, 재벌 등 ‘공인’은 공개소환을 해왔지만 ‘망신 주기’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포토라인 관행도 폐지된다.
국민 알권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도 기존보다 엄격해지고 축소됐다. 새 규정은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사정보를 공개한다. 애초 법무부가 준비한 초안에는 ‘오보 발생한 뒤’에만 공개하도록 했으나, ‘오보 발생이 명백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경우에도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공소사실의 요지와 수사 경위,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애초 법무부 초안에는 기소 후에 피고인과 죄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해 논란이 있었다. 실명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적 인물이거나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의 형사사건 구두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도 금지된다. 다만 공보자료와 함께 해당 자료 범위 안에서는 구두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공보는 전문공보관이 맡는다. 대검찰청 대변인, 각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은 검사 또는 4급 이상 검찰 수사관이 맡고, 전문공보관은 수사나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형사사건 관련해 기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