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6차례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속도를 내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중간 점검을 하며 숨고르기에 나섰다.
개혁위는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한 달 동안 발표한 권고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개혁위는 “오늘 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의 활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그간 개혁위가 낸 권고 사항에 대해 법무부의 수용 여부, 추진 일정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혁위 권고사항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직접 전달하는 절차를 법무부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위 관계자는 “한 달 넘게 검찰개혁 기조에 맞춰 권고안을 발표해 왔는데, 출범 한 달을 맞아 그동안 법무부가 수용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앞으로 권고할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주 2회씩 하던 회의를 주 1회로 줄이고, 지난주 예고했던 ‘4일 권고안 발표’도 다음주로 미루는 등 눈에 띄게 활동 속도를 줄이고 있다.
개혁위가 속도조절에 나선 사이,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개혁위가 권고한 과제 중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등 큰 흐름은 받아들였으나 검찰의 셀프 감찰권 폐지, 배당 기준 마련,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 개혁위의 주요 권고안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서울·대구·광주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등 대검이 발표한 개혁 방안은 적극 수용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안에 제정하겠다며 속도를 낸 인권보호수사규칙도 검찰과 협의를 거쳐 수정되는 등 법무부가 개혁위보다 대검의 목소리를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개혁위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설치한 개혁위의 권고안을 실현할 법무부의 실무 작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 퇴임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의 폭이나 깊이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개혁위 권고가 이어져야 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보니 미적거리게 된다”고 말했다.
개혁위 권고안 가운데 일부가 현실성이 낮아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또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개혁위 권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적용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등을 검토하느라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리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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