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티에프(TF)를 구성·운영한다. 퇴직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관행을 막기위해, 티에프는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회피·재배당하는 제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8일 법무부는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티에프를 구성하고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곧장 티에프 구성에 착수했다. 티에프는 대한변협·검찰·학계 등 내·외 전문가 10여명으로 꾸려지며, 2020년 2월까지 운영된다.
우선 티에프는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에 어떻게 도입할지 논의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 점검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법관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의한 예규’에 따라 △법관과 변호사가 동문이거나 △법관과 변호사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에서 근무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연고관계나 지연·학연 등의 관계가 있다면 법원에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을 막기위한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몰래변론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나 내사 중인 형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위로, 변호사법 위반이다. 지난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을 조사해 몰래변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런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법조계는 환영하면서도, 전관특혜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전관특혜는 ‘주임검사’와의 관계를 이용하기 보다 배당권자인 부장·차장·검사장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주임검사를 넘어 배당권자의 연고관계까지 따져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청의 모든 사건을 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배당 전인 사건 첫 배당부터 기준을 만들어 놓고 배당 투명화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은 검사장이 전담·전문성, 지휘·관련성, 합리·형평성, 시의·상당성 등 네 가지 기준으로 사건을 임의배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배당에서 임의성을 배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최대한 구체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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