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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79쪽 공소장 ‘조국 이름’ 곳곳에…딸도 공범 적시

등록 2019-11-11 20:41수정 2019-11-12 15:16

[검찰,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

구속영장 청구 때 11개 혐의에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3개 추가
WFM 주식 차명 매입 관련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살필 듯

입시비리 의혹 관련 딸 공모자로
서울대 인턴증명서는 적용 않아
조 전 장관 “명예회복 모든 노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 둘째)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 둘째)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1일 14가지 범죄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겨레>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서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는 2018년께 차명으로 구입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이 2만4300주(1억1300만원)로 늘었는데,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및 재산등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을 구입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주식 차명 매입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부인과 5촌조카를 기소하고, 동생을 구속한 검찰은 곧 조 전 장관을 불러 수사할 방침이다.

■ 단골 헤어디자이너·페북 지인 명의로 차명투자…미공개정보로 1680만원 차익실현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아무개씨로부터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더블유에프엠 주식 14만4300주를 시세보다 싼 7억1300만원에 구입해 2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4가지 혐의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동생 집에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는 더블유에프엠 주식 12만주(6억원) 외에도, 1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 2만4300주를 차명 구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단골 헤어디자이너 등 지인 3명의 계좌 6개를 이용해 790여 차례 금융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이들의 계좌로 주식매매뿐 아니라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초 5촌조카로부터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이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을 위해 군산 제1공장 가동할 예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듣고, 주식을 동생 명의로 사들인 뒤, 이를 1월9일부터 22일까지 매도해 1680여만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중국 통신업체와의 음극재 납품 계획 등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후 차명으로 더블유에프엠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직접 투자’가 금지돼 있는데,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주식 구입 사실을 알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이런 판단을 근거로, 조 전 장관 조사 때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 별지를 포함해 79쪽에 이르는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이 11차례 등장한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 부산 호텔 인턴십 확인서까지 조작…“성실하게” 문구 직접 추가하기도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딸을 정 교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면서 정 교수와 ‘공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경력서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 등의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는 대학 진학을 앞둔 딸이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부산 ㅇ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인턴으로 활동한 적이 없음에도,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인턴증명서 서류도 조작된 날짜를 직접 명시하거나 ‘성실하게’ 등의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기소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침통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고, 저에 대한 기소는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박준용 황춘화 임재우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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