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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 부인 기소에 “만감 교차…나도 곧 검찰 조사 받을 것”

등록 2019-11-11 16:32수정 2019-11-12 03:57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
“저에 대한 기소도 예정된 것 같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11일 구속기소했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조 전 장관은 “침통하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가 기소되었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기소가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저도 조만간 검찰조사를 받을 것이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며 “어떤 혐의인지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적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에게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이 적용됐다. 지난달 23일 구속전 피의자심문 당시 11개의 혐의에서 3개의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사기죄와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이 추가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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