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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입시비리 등 14개 혐의 적용

등록 2019-11-11 16:06수정 2019-11-11 21: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 둘째)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 둘째)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4개 범죄혐의로 11일 기소됐다. 9월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두 달 여 만에 정 교수가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만 남겨두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에게는 이 두 가지 혐의 외에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혐의 11개가 적용됐고, 사기죄와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개가 더 늘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딸 조아무개(28)씨가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고,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들어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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