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12일 권고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대변되는 검찰의 폐쇄적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혁위는 이날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기관장의 기소 혹은 불기소 지시에, 검사가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라는 것이다. 개혁위는 “검찰청법에 검사의 이의제기권 규정이 있음에도 그동안 어떤 방식과 절차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의제기권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이의제기 지침에는 검사가 이의제기를 할 때는 ‘이의제기 전 숙의→이의제기서 제출→기관장 조치→수명의무 및 불이익금지’ 등 4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혁위는 현행 절차가 이의제기 당사자인 검사와 상급자가 의무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기능해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혁위는 ‘이의제기 전 숙의’ 절차를 삭제하고, 이의제기된 사안이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나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관장 조처가 이뤄지도록 지침을 고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개혁위는 개정된 지침에 △심의절차에서 이의제기 검사의 진술기회 보장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검사는 수사결과 등에 대한 책임에서 원칙적 면제 △이의제기 결과의 서면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지침이 개정되면 검찰사무에 관해 검사의 단독 관청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위법·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내부 견제장치가 생길 것이라고 보았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개혁위의 권고에 대해 “권고안을 존중하여, 대검과 협의 하에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연말까지 개선하는 등 검사 이의제기 제도가 실질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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