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에게 수갑이나 포승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대검 예규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25일 개정해,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맞춰 자진 출석하는 경우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이 개정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갑 사용을 할 수 있다. 또 심문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인영장을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장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이 무시되고 피의자 인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