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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범죄 처벌 강화”…구하라 극단적 선택에 ‘관대한’ 사법체계 비판 나와

등록 2019-11-25 20:16수정 2019-11-26 02:15

25일 ‘성범죄 양형 기준 재정비’ 청원 21만명 넘어서
“구씨 전 남친 무죄판결…솜방망이 처벌 회의감 들어”
“재판과정에서 영상 공개한 재판부, 피해자 죽음으로 내몰아”
25일 오후 2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25일 오후 2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24일 숨진 가수 구하라(28)씨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연예인이었지만, 동시에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데이트폭력 피해를 놓고 재판 중이던 그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관련 범죄에 관대한 사법체계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구씨와 교제할 당시 그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구씨를 협박했던 최종범(28)씨에게 면죄부를 줘 논란이 인 바 있다.

지난해 9월 구씨는 최씨를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최씨가 과거 두 사람이 교제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알려진 뒤다. 연예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었지만 구씨는 법적 대응으로 맞서며 여성들의 응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협박·강요·재물손괴·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했다. ‘최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 본인이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이를 유출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구씨는 이에 즉각 항소해 2심 선고를 앞둔 상태였다.

이런 탓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안이한 판단이 구씨와 같은 여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에서 공유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하룻밤 새 청원자가 21만명을 넘어섰다.

구씨와 비슷한 또래인 20대 여성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아무개(22)씨는 “최씨의 촬영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고 판결이 너무 관대하고 솜방망이라 화가 났는데 이런 사회가 변할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강아무개(21)씨도 “재판 과정에서 구하라 쪽이 영상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했음에도 영상을 공개하고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도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죗값을 치르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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