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앞 검찰 깃발.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i.co.kr
검찰이 부장검사들도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인사·재산 검증 대상을 부장검사 보임(보충해 임명함)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8번째다. 현재는 검사장 보임 대상자가 청와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고,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의 경우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재산 검증에는 본인과 직계존속 등의 각종 정보가 포함된다. 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검증받는 시점까지의 재산 자료, 범죄 경력, 감사와 징계 전력, 납세, 건강보험, 고위공직자 7대 비리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다. 7대 비리는 병역기피, 탈세, 불법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법무부가 엄정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이 큰 부장검사까지 검증을 확대하겠다”며 “법무부에서 부동산·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 검증을 함으로써 검사 보임·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법무부로부터 검찰의 제도 개선 요청 취지에 공감하고 확대 시행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여름께 있을 검찰 정기 인사 때는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연수원 30기) 77명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연수원 34기) 102명이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대검은 연수원 31~33기 부장검사들에게도 검증을 확대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내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가 아니지만 연수원 34기가 신규 부장검사 보임을 위한 검증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일 ‘특수부 축소’와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 공보관 도입, 비위 검사 사표 수리 제한 등 자체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