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속보] ‘불법촬영·집단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6년 실형 선고

등록 2019-11-29 12:12수정 2019-11-29 21:07

여성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해 배포하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가 법원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가수 최종훈(30)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낸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합동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지인들과의 카톡방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취급했다.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단순 호기심에 의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죄질이 너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나자 정씨는 눈물을 보였다. 최씨는 오열했다.

정씨는 2015년께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11차례에 걸쳐 공유한 혐의(성폭상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와 2016년 초 최씨와 함께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를 받는다.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정씨가 영상·사진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증거로 쓰이진 못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제보 동기를 고려했을 때 공익적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봐 정씨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씨가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다고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피해자 진술과 다른 피고인의 진술이 유죄를 뒷받침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 버닝썬 영업사원 김아무개씨는 징역 5년, 회사원 권아무개씨는 징역 4년,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아무개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그럴거면 의대 갔어야…건방진 것들” 막나가는 의협 부회장 1.

“그럴거면 의대 갔어야…건방진 것들” 막나가는 의협 부회장

폭염 요란하게 씻어간다…태풍 풀라산 주말 강풍, 폭우 2.

폭염 요란하게 씻어간다…태풍 풀라산 주말 강풍, 폭우

“윤 정권, 남은 임기 죽음처럼 길어”…원로 시국선언 3.

“윤 정권, 남은 임기 죽음처럼 길어”…원로 시국선언

‘윤석열 퇴진 기자회견’ 하루 전 돌연 대관 취소한 언론진흥재단 4.

‘윤석열 퇴진 기자회견’ 하루 전 돌연 대관 취소한 언론진흥재단

72살 친구 셋, 요양원 대신 한집에 모여 살기…가장 좋은 점은 5.

72살 친구 셋, 요양원 대신 한집에 모여 살기…가장 좋은 점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