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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질문 빗발에도 “……” 유재수 사건 ‘깜깜이 수사’ 하나

등록 2019-12-04 13:59수정 2019-12-04 14:23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공개하지 않겠다”
전문공보관은 쏟아지는 질문에 “나는 모른다”만 반복

지난 1일부터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일선 검찰청들이 수사 상황에 관한 공보를 사실상 중단했다. 검사와 언론의 접촉을 막아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다는 취지지만, 중요 수사가 ‘깜깜이’로 진행될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정규영(56) 서울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전날 열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법무부 훈령 시행 뒤 첫 심의대상인 유 전 시장 사건 수사 상황을 현재 상황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공보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은 비공개이고 예외적으로 중대한 사건만 공개하는 것”이라며 “운영지침에 따라 심의위 심의와 구체적인 의결 내용 등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태껏 수사 공보는 사건을 지휘하는 일선 검찰청의 차장 검사들이 겸임해왔다. 그러나 법무부 훈령에 따라 기자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전문공보관’으로 바뀌었다. 전문공보관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이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공보관은 거듭되는 질문에 “나는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 정 공보관은 “(수사내용을) 우리도 알 수 없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훈령이 시행되면서 언론사가 오보를 내더라도 수사기관이 확인해줄 가능성 역시 낮아졌다. 언론 보도가 나오면 수사팀이 바로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내는 기존 방식에서 ‘전문공보관→수사팀 의견→심의위 공개범위 권고→기자단 통보’로 절차가 복잡해졌다. 정 공보관은 “저는 수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언론 보도가 오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고 수사팀에 적극적으로 확인 요청을 할 수도 없다”며 “규정상 구두 브리핑을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검사 비위 의혹도 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검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기소 전 사건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체 공개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현재 서부지검에는 같은 검찰청 소속인 ㄱ부장검사가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해 있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검은 “따로 확인해줄 수 없고, 입장 발표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검찰이 원하는 부분만 언론에 공개하게 되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 감시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공보관이 수사팀이 공개하기로 한 사안에 관해서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공보관은 “수사팀에서 공개하고 싶은 것만 공개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훈령이 시행 중이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앞으로 계속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배지현 김민제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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