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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막은 검찰, 자기모순”

등록 2019-12-09 12:22수정 2019-12-09 14:02

“같은 이유로 신청한 통신영장은 발부해…납득 안된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백아무개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거듭되는 가운데, 경찰이 9일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이 백 수사관의 통화기록에 대한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은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불청구한 것은 서로 배치된다는 취지다. 검찰은 경찰의 백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두 차례 신속히 기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숨진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에 우리가 ‘사망경위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며 (통화 기록에 대한) 통신영장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통신영장은 발부됐다”며 “이는 사망동기 파악을 위한 강제수사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검찰에서 인정된 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동일한 사유로 청구한 영장을 법원의 판단도 없이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볼 땐 자기모순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숨진 수사관에 대한 1차 부검 결과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무리하게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 외부 요인이 없으므로 타살 혐의점은 없지 않냐고 보는 것이지만, 사망 경위가 불분명한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을 명백히 밝혀야 할 수사주체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차피 현재 사망 사건을 종결하려면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분석) 뒤에 이를 환부받아 경찰도 포렌식을 해야 하므로 ‘절차’와 ‘시일’을 줄이기 위해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자”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아울러 경찰은 현 상황이 수사권 조정을 앞둔 수사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밥그릇 싸움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건 수사기관으로서 반성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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