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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위공직자 불기소 결정문, 검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등록 2019-12-09 20:29수정 2019-12-10 02:11

법무검찰개혁위 10번째 권고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검찰청 누리집에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열번째 권고안이다.

개혁위는 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권 행사에 대한 외부의 민주적 통제 △법조계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서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관 특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개 대상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검찰이 불기소 판단한 근거를 적은 불기소 결정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돼왔다. 개혁위는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면 실명 등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수법 공개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비실명·가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 권고안은 불기소 처분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공개를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오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이나 피의자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불기소 처분 이유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판결문 공개 확대와 같이 불기소 처분서 공개를 확대하라는 취지”라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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