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12.15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15일 오후 2시부터 김 전 시장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울산에 부임한 얼마 후, 몇 달이 안 지났을 때 김기현을 뒷조사한다는 소문과, 청와대의 오더가 있었다는 이야기 들렸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3·15 부정선거와 비견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첩한 문건 등을 근거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특정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을 수사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송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경찰에 넘긴 문건을 ‘리스트’라고 표현하면서, “당사자가 전부 다른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4장짜리 리스트로 만든 게 있다고 들었다. 누가 일부러 취합하지 않고서는 (리스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김 전 시장 쪽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앞서 검찰과 30여분 동안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이 송 부시장이 정리해서 올린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정리·각색해 경찰청·울산경찰청으로 하달하며 오고간 서류들을 거의 다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지금 검찰에서 작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몇 달 전부터 송 부시장이 올렸던 여러 가지 보고서를 비롯해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대부분 확보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며 “(송 부시장이 청와대에 전달한 내용도) 문건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본격적인 검찰 조사에 들어가지 전이어서 관련 자료와 문건들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오늘 밤 9시께 조사를 마친 후 내일 오전 10시께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오늘은 김 전 시장 낙선 목적의 ‘네거티브’한 선거개입 정황에 대해 조사하고, 내일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포지티브’한 선거개입 정황을 조사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8일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받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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