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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공소장에 사모펀드 비리 ‘공범’ 적시

등록 2019-12-16 19:52수정 2019-12-17 02:41

조범동 허위신고·증거인멸 공범으로 공소장 변경
정, 언론 인터뷰 내용도 구체적 지시
카톡으로 ‘특정 질문에 답변 거부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 공소장에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열어, 사모펀드 비리 의혹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기재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정 교수 일가가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이 14억원임에도 투자 약정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의 공범으로 정 교수가 적시됐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정 교수에게 지급한 돈 1억5천만원의 횡령 혐의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 작성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혐의에서도 공범으로 기재됐다. 이날 조씨 쪽 변호인은 “(1억5천만원은)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원에 대해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코링크 직원 김아무개씨의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집중 보도된 뒤 코링크 대표이사였던 이상훈씨와 정 교수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됐다. 이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게 된 이 대표에게 “출자약정 내용 외 답변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인터뷰를) 시작하라”, “출자약정금이 신용카드 신용한도와 유사한 의미라는 말을 해두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출자약정총액이 75억원이나 되는 것을 사전에 알았나요’ 같은 질문에는 무조건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일단 할 수 있는 언론사에 (코링크 사모펀드 비리 해명 자료) 모두 배포하라고 합니다. 조중동 빼고 보내세요”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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