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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 11시간40분 검찰 조사…“비교적 상세히 진술”

등록 2019-12-16 22:48수정 2019-12-16 22:58

추가 조사 예정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중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1시간4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16일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20분까지 조사를 했으며, 조사 이후 조 전 장관은 1시간20분 가량 조서 열람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에는 대기 및 휴식, 식사시간을 포함한 총 조사시간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제 조사 시간 역시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남은 조사는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고위 관료로 일하면서 각종 업체로 부터 여러 향응 및 편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 됐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수사나 징계를 받지 않고 이듬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경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하지 않고 감찰을 마무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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