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전날 이씨를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당시 1등 항해사였던 강아무개씨도 함께 소환했다. 특수단은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상황과 사고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을 내버려둔 채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여전히 나온 점 등을 근거로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015년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강씨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참사 전반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된 특수단은 지난달 22일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수단은 이를 통해 확보한 해경의 ‘주파수공용통신’(티아르에스·TRS) 음성 교신 내용과 '상황정보 문자시스템'(코스넷) 문자메시지 기록, 상황 보고서와 일지 관련 전자문서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2일에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세월호 구조 상황과 관련한 감사자료도 확보했다.
이날 오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국군기무사령부·감사원 등 책임자 47명을 상대로 2차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고소·고발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377명, 국민고발인 5만3926명이 참여했다.
가족협의회는 “2차 고소·고발의 핵심취지는 ‘박근혜 청와대’가 기무사의 사찰·공작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축소·조작을 지시·개입했음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해낼 때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2014년 4월16일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며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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