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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울산선거 의혹’ 수사 제동…검찰, 송병기 영장 재청구 검토

등록 2020-01-01 21:04수정 2020-01-02 02:36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돼 수사 ‘타격'
검찰 “납득하기 어렵다” 반발
법원 ‘혐의소명 미흡' 판단할 듯

검, 울산시장 특보 등 주변인 조사
송철호 선거자금 의혹 등도 캘 듯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울산 지방선거 의혹’(‘청와대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31일 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곧바로 1일 새벽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일부 범행을 피의자가 인정했고, 사건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해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며 그가 반드시 구속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를 보면, 검찰은 아직 청와대와 송철호 울산시장 쪽 인사들의 혐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명 부장판사는 ‘송 부시장과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영장 기각 사유에 포함했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에 상당한 타격이 됐다.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의 비위를 제보한 사실이 ‘하명 수사’ 의혹의 시발점이 됐고,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그의 수첩이 ‘선거 개입 수사’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왔다며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가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최근 송 시장 선거 캠프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김아무개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한다. 김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소환 통보 문자가 왔지만 출석하지 않겠다”며 “송 부시장은 캠프에 나중에 합류했다. 수첩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시장의 또 다른 측근인 정아무개 울산시 정무특보도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송 시장 캠프가 비공식 선거자금을 썼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김기현 전 시장은 2017년 10월10일자 ‘송병기 수첩’에 ‘통상 시장 26억’ ‘기초단체장 격려 1천만~2천만원’ 등 비공식 선거자금 활용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자리 제안’을 했는지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송 부시장 수첩에는 ‘임동호 처리 건’이라는 제목으로 ‘빅10 공기업 사장 자리, 과기부 차관, 오사카 총영사 요구’라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을 세 차례 소환 조사하고, ‘자리 제안’의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피의자’로 적시해 임 전 최고위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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