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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수사 검사가 기소하는 건 당연”… 추미애 장관 우회 비판

등록 2020-02-16 18:55수정 2020-02-17 02:31

부산 검사들과 비공개 간담회서
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이견
21일 검사장 회의에도 불참 예정

법조계 안팎 찬반 분분
“수사검사 편향 견제하려면 분리”
“수사·기소 합치는 것이 효율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추 장관의 ‘분리’ 추진에 반대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검찰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방순회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지검 검사, 직원들과 1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사안이 중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검사가 공판을 챙기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검사의 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만큼, 공판을 강화하기 위해선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고 기소 여부도 당연히 ‘책임자’인 수사검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윤 총장이) 수사·기소 분리 등 법무부 방침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발언이 ‘수사-기소-재판 과정은 하나의 유기체’임을 강조한 것으로, 윤 총장이 법무부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뿐 아니라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령 검사에게 ‘공소제기권’(기소권)을 부여한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거나, 고위공직자·정치권력 등의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다. 검찰 관계자는 “복잡한 경제범죄 등의 증가로 세계적인 추세는 수사와 기소를 합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대안 없이 검찰 힘 빼기에만 치중한 제도 개혁의 혜택이 결국 누구에게 좋은 일이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논란인 상황에서 수사검사의 확증편향과 오류를 제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직접 수사가 수사검사의 명성을 얻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검사가 수사를 통해 명성을 얻으려 하더라도 다른 검사의 리뷰를 거치게 하면 더 수준 높은 공소제기와 절제된 영장 청구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수사검사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물증은 무시하고 기소에 유리한 부분만 편취하는 ‘확증편향’을 견제할 수단이 없었다”며 “검찰 기획 수사의 경우 무리한 기소를 점검할 장치는 필요하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추 장관의 주재하에 검사장 회의를 열어 ‘수사 주체,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당시 장관의 주재로 열린 후 17년 만이다. 당시 회의에는 송광수 검찰총장이 참석했지만, 이번에 윤 총장은 불참할 예정이다.

임재우 강희철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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