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14년 7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 기관보고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책임’을 외면한 혐의 등으로 해양경찰청 지휘부 11명이 법정에 선다. 참사 발생 이후 5년10개월 만이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구조 방기’ 등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1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특수단을 꾸린 지 100일 만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지휘부가 즉시 승객을 퇴선하도록 하고, 구조팀의 선체 진입을 이끌어 최대한 많은 승객을 구했어야 한다고 봤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이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과 함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다.
또 김문홍 전 서장은 이아무개 총경과 함께 직원에게 “세월호 사고 당시 퇴선 방송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쓰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수단은 두 간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서장에게는 이런 허위 문서를 해경 본청에 보고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추가됐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수단은 보강수사를 거쳐 해경 간부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임경빈군이 응급조처가 필요한 상태에서 이송 지연으로 숨진 과정과 세월호 디지털영상장치(DVR·디브이아르)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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