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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청원에 청와대 답변…“24시간 상시대응체계 가동”

등록 2020-03-02 12:47수정 2020-03-02 12:51

청와대, 민갑룡 경찰청장의 답변 공개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착취물 유포가 돈벌이로 악용될 수 없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월2일부터 한달 동안 모두 21만9705명이 동의한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민 청장의 답변을 2일 공개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민 청장은 “지난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에 엄정 대응해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7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모두 67명을 검거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신고 및 중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지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153개(2월25일 기준)에 대해 텔레그램 쪽에 삭제를 요청했고, 삭제되지 않은 대화방은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 조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어 “이와 같은 단속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성폭력 범죄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네 가지 대책을 설명했다. 네 가지 대책은 △지난달 24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티에프(TF)’를 구성했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도 ‘텔레그램 추적 수사지원 티에프’를 설치해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현장에 지속적으로 교육 및 전수할 것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 법집행 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뿐만 아니라, 국회 민간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 다방면의 국제공조 추진할 것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착취물 유포가 돈벌이로 악용될 수 없도록 가상통화나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 최신 결제수단을 악용한 첨단범죄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한 뒤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할 것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등 회복적 정의 실현에도 매진할 것 등이다.

민 청장은 “특히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과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문제에 경종을 울려주신 것에 대해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당하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경찰은 텔레그램 상 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성폭력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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