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일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재정립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업무보고)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관련 대응과 관련해선 중국인 입국제한조처 실시로 중국인 입국자가 1월 중순에 견줘 3월 현재 약 9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 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중국인 입금 금지’ 요구 등 논란이 큰 출입국 제한 조처에 대해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거부조처를 취하는 등 보건당국의 ’특별입국절차’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및 우한총영상관 발급사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입국제한조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자는 1월21일 1만5308명에서 3월3일 379명으로 1월 중순 대비 약 98%가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격리자 등의 출국금지도 늘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처로 법무부는 국가 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대상자 1만690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체온 37.5도 이상의 미주 노선 출국자에 대해서는 출국제한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는 보건용품 매점매석·허위정보유포 등 방역체계를 혼란시키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핵심 추진 정책으로는 ‘검찰개혁 입법 후속 조처’를 앞세웠다. 법무부는 “지난해 해방 후 처음으로 공수처·수사권개혁 법령을 제·개정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면서, 지난달 출범한 ‘공수처 설립 준비단’·‘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법무부 후속조치 티에프(TF)’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관철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등을 ‘인권친화적 수사규범 정착 노력’으로 내세웠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제정·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별건수사가 금지되고 장시간·심야조사가 제한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소 전 사건뿐 아니라 기소 후 사건에 대한 공보도 엄격히 제한해 ‘깜깜이 수사’ 논란을 부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인권친화적 수사규범’의 성과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재범 억제를 위한 전자감독 확대 실시 △서민의 안정 주거·영업 보장제도 마련 △서민금융 취약계층 보호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들었다. 법무부는 “상법 등 공정경제 주요 법안이 국회 장기 계류 중에 있어 입법화되지 못했고, 인권·민생보호를 위해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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