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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나… 알면 쓸 데 있는 SNS 선거운동 가이드

등록 2020-03-29 09:19수정 2020-03-30 09:25

[토요판] 뉴스분석 왜
SNS 선거운동 사용법

SNS 선거운동 언제나 가능
투표일에도 지지 호소 무방
공무원, 단순 의견 개진은
괜찮지만 선거운동은 처벌

산악회 등 사적 모임은 불가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비방은
온·오프라인 모두 허용 안돼
페북 등 스폰서 광고도 위법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투표일을 포함해 상시로 가능해졌다.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은 에스엔에스에서라도 금지된다. 한 컴퓨터 화면에 비친 페이스북 로고. 연합뉴스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투표일을 포함해 상시로 가능해졌다.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은 에스엔에스에서라도 금지된다. 한 컴퓨터 화면에 비친 페이스북 로고. 연합뉴스

▶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비상등이 켜졌다.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위축되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더욱 중요해졌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에스엔에스에서는 상시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 비방이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은 에스엔에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스엔에스) 활용은 1997년 15대 대선 때 실시한 사이버 대선후보토론회가 시초다. 규제 역사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이뤄졌고, 2007년 제17대 대선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규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트위터 규제로 에스엔에스로 선거에 참여하는 통로가 엄격히 제한돼왔다.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이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중략)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여기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에스엔에스가 포함된다고 해석해 규제 영역으로 넣은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11년 12월 이런 해석이 위헌(한정위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에스엔에스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문이 열렸다. 헌재는 선거법의 해당 조항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사유를 밝혔다.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도 에스엔에스 선거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에스엔에스에서 ‘되는 선거운동’과 ‘안 되는 선거운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과 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살펴봤다.

공무원이 기사 공유하면

에스엔에스 선거운동의 불법과 합법 경계선을 가늠하려면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의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예컨대, 종교집회에서 통상적인 신도 동정을 소개할 때 소속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지만, 단순 소개를 넘어 이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로 선거운동이 제한 또는 금지된 사람이 있다. 이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에스엔에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8살 미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각급 선관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상실한 ㄱ씨는 최근 에스엔에스에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글과 사진을 다수 올린 혐의로 대전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조아무개씨는 자신의 페북에 7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신문기사 누리집 주소들을 게시하고 일부 게시물에는 직접 쓴 글도 함께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물론 사립학교 교사도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조씨는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들을 ‘워스트 10 후보’라고 표현한 신문기사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새누리당 후보자 발언이 담긴 신문기사를 게시하며 ‘이놈은 뭐든지 반대로 얘기한다. 조커같이 만들고 싶다’는 글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다. 1심은 선고유예, 2심은 벌금 50만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조씨가 페북에 올린 신문기사에는 특정 선거에서 한쪽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전파성이 높은 페북 특성상 선거 여론 형성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이런 기사가 공유되면 선거운동 제한을 피하려는 탈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소개하는 내용의 원글을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 게시글의 내용과 게시 횟수 등 여러 행위를 종합해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의사가 있었는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에스엔에스 선거운동 게시글 내용과 이용 행태가 천차만별인 탓에 조씨 대법원 판례를 일반화해 단순한 기사 누리집 주소 공유 행위는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단의 한 상근 임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는 기사를 여러차례 페북 등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기사) 공유하기 기능으로 다른 사람 글을 게시한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았고, 페북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 숫자가 5천명에 달하는 점에 비춰 단순 정보저장 행위가 아닌 정보 확산을 통한 선거운동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투표일도 에스엔에스 가능

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다. 이번 총선은 4월2일부터 14일까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카카오톡 등 에스엔에스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무관하게 상시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 등 유명인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위트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도 올릴 수 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티브이(TV) 등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선거운동 동영상을 올려도 된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투표일 당일도 에스엔에스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투표일에 에스엔에스로 투표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게시·전송하면서 ‘○○○ 후보를 찍었다’고 해당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나 투표소 내부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전송하면 안 된다.

후보자 역시 에스엔에스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구민, 유명인 등)을 출연시켜 만든 녹화물을 자신의 팟캐스트에 게시할 수도 있다. 자동 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 전송은 후보자(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다. 단,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기간을 합해 8차례를 초과할 수 없고 1개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 방법이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이다. 최근 활성화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해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

인터넷 누리집(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역시 개인 또는 단체가 언제든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해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거리에서 만난 주민과의 대화 내용(애로사항, 지지 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 누리집 주소를 단체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팬클럽은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회, 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인 모임(후보자 팬클럽 등)은 그 기관·단체 명의나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선거법 제87조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인터넷 누리집과 에스엔에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팬클럽 누리집에 방문자가 볼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통상적인 연설이나 활동, 동정을 게시하는 행위는 괜찮다.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팬클럽 회원이 해당 누리집에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문제없다. 다른 인터넷 누리집에 팬클럽 회원이 팬클럽 명의를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5월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5월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역 비하 발언도 처벌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도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정 지역이나 성별 비하, 모욕도 해서는 안 된다. 비대면 소통의 특성상 에스엔에스 선거 게시물 성격이 오프라인보다 감정적으로 흐를 공산이 크고, 긍정적 정보보다는 부정적 정보가 유권자에게 사실로 각인돼 빠르게 전파되는 탓에 흑색선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잦다. 대검찰청이 2016년 제20대 총선 때 낸 선거사범 자료를 보면, 흑색선전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18대 총선 20.1%, 제19대 총선 25.4%, 제20대 총선 35.6%로 늘어나는 추세다. 제20대 총선에서는 흑색선전 사범 비율이 역대 총선 최초로 금품 선거사범 비율을 넘어섰다.

제20대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의 한 자원봉사자는 온라인 마케팅업체에 의뢰해 에스엔에스 계정 수십개로 후보자 홍보성 문건 1200여개를 작성·게시하는 방법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바이럴 마케팅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1300만원을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일반 유권자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부산, 영남 지역을 동물이나 음식에 빗대어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후보자나 지지자가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에스엔에스에 광고(유료)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비례대표 후보자는 자신을 추천한 정당)가 할 수 있는 인터넷광고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누리집에 하는 것만 허용된다. 인터넷광고는 형식과 크기, 규격은 제한이 없지만 광고 근거, 광고주명, 선거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후보자가 인터넷 누리집에서 키워드를 구매해 키워드로 ‘○○○ 후보’를 검색하면 ‘○○○ 후보’가 화면에 뜨고 그곳을 클릭했을 때 해당 누리집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누리집에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누리집에 광고하는 행위는 안 된다.

강아무개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넉달 앞둔 그해 2월 제주도지사로 나선 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페북 계정을 개설해 관리했다. 강씨는 페북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유명 정치인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게시해 스폰서광고를 진행했다. 스폰서광고란 페북에 돈을 내고 지역, 연령 등 타깃 대상을 겨냥해 게시물 노출을 늘리고 조회수를 높이는 유료 홍보 수단이다. 강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후보자가 일시적으로 페북 스폰서광고를 사용하다가 선관위 모니터링에 걸리기 전 게시글을 내리는 방식으로 편법 운용하는 사례가 많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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