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24)씨의 공범인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내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 공무원 ㄱ씨와 수원 영통구청 공무원 ㄴ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긴 송파구 한 주민센터 전 공익근무요원 최아무개(26)씨와 수원 영통구청 전 공익근무요원 강아무개(24)씨 등 2명을 붙잡았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있다. 공무원 ㄱ씨와 ㄴ씨는 이들이 신상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한 아이디(ID)의 주인들이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로 소환해 최씨, 강씨와 협력했는지 여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불법조회가 이뤄진 송파구 한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ㄱ씨와 ㄴ씨 외 공무원이 추가로 입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이 가운데 17명의 신상정보를 조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지난 3일 구속됐으며, 강아무개씨는 특정인을 수년 동안 스토킹하고 조씨와 함께 살해 모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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