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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수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조사 방해, 유족 사찰 관련

등록 2020-04-10 13:50수정 2020-04-10 21:54

박근혜정부, 조직적 조사 방해 혐의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과 해군이 실종자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과 해군이 실종자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특조위 조사 방해,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통령지정 기록물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열람 등이 허용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고등법원장의 허가로 지난 7일부터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의 ‘세월호 1기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1기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2016년 6월30일’로 못박으며 특조위 사무실을 폐쇄하고 예산 편성을 거부한 박근혜 정부의 조사 방해가 세월호 특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폭행·협박·위계에 의한 특조위 직무 집행 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

검찰은 옛 기무사가 박근혜 청와대의 지시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 내용이 대통령기록물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 결과와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의 통장사본, 인터넷 물품 구매내용 등을 불법으로 수집했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2014년 4월∼9월 사이에 35차례에 걸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됐다. (▶관련 기사: [단독] 기무사, 세월호 유족 인터넷쇼핑 내역까지 사찰했다) 사참위는 청와대 보고가 지속해서 이뤄진 점,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에 사찰 정보가 활용된 정황 등에 비춰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에 청와대의 직접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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