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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n번방’ 피해자 등 개인정보유출 명단 게시한 송파구청 내사 착수

등록 2020-04-14 19:27수정 2020-04-14 19:55

“위법 발견시 즉시수사로”

서울 송파구청이 ‘n번방’ 피해자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명단을 누리집에 게시해 ‘2차 가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게시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없었는지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피해자들의 신상공개 등과 같은 2차 가해행위 일체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파구의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무요원 최아무개(26)씨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에게 불법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송파구청이 구청 홈페이지 내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 명단 공고’라는 이름의 게시물을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이날 주민센터가 공개한 명단에는 최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204명의 이름 두 글자와 출생연도, 소재지, 개인정보 유출일이 담겨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알게 됐을 때, 해당 정보주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 경위,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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