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씨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텔레그램에서 비밀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박사’ 조주빈(24)씨의 주요 공범 ‘부따’ 강훈(19)군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오전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강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가’,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의 질문엔 입을 열지 않았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처벌법 제25조에 근거해 강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강군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이날 밤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기각했다.
강군은 조씨 쪽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가운데 하나다. 강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