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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재용 재판부, 편향적 아냐”…특검 기피 신청 기각

등록 2020-04-17 18:40수정 2020-04-18 02:35

"불공평한 재판 염려 입증할 객관적 사정 없어"
준법감시제도, 양형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 쪽이 “피고인 쪽에 유리한 재판을 할 예단을 갖고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0기)을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재판부가 이 부회장 쪽에 요구한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양재식 특별검사보가 이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17일 기각했다.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 정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뇌물·횡령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을 양형 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내부 비리를 방지할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단정적으로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이 부회장 등이 제출한 방안이 기업 총수와 고위직 임원들의 비리까지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실효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을 뿐”이라며 “달리 어느 일방에 편파적으로 양형 심리를 진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특별검사보는 기피 신청서에서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과 연고 관계가 있다는 점도 기피 사유로 제시했다. 양 특별검사보는 “정 부장판사가 태평양 박아무개 변호사와 같은 근무지에서 함께 근무했고, 법률도서 공저자로 활동해 상당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과의 관계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해당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 부장판사가 변호인과의 특수한 사적 관계로 편향적 재판 진행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만한 합리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기피 결정문을 자세히 검토해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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