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와 공범인 ‘부따’(닉네임) 강훈(18)군이 각각 판사와 판사비서관 행세를 하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1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와 강군 등 총 36명이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6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했다. 강군에게 적용된 혐의는 11개다. 검찰은 “강군은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와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강군은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8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노출 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군은 조씨가 성착취물 범행 자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2600만여원)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조씨는 판사로, 강군은 판사비서관으로 행세하며 접근해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조씨와 강군을 포함해 박사방 운영과 관련해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역할을 맡은 박사방 구성원 총 36명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성착취물 이용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한 범죄 가담자들을 앞으로 ‘유료 회원’이 아닌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표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필 장필수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