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최종훈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크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12일 두 사람의 집단 성폭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씨는 5년으로, 5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형량은 절반(2년6개월)으로 깎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양형 사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 요건에는 들지 않는다”면서도 항소심이 할 수 있는 최대 감경 치인 절반을 깎아줬다.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한 과도한 형량 감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혜선 변호사는 “최씨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은 셈”이라며 “재판부가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하긴 했지만, 형을 절반까지 탕감할 정도의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1심과 같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11차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한 행위는 그 한계를 넘어섰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 피해자가 정상적 상태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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