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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미향 개인계좌로 조의금…회계사 “투명 집행 땐 문제 없어”

등록 2020-05-14 20:35수정 2020-05-15 10:33

김복동·안점순 장례비 모금 두고
“개인계좌라면 횡령 의심” 의혹 제기돼

조의금은 기부금품법 대상 아냐
고인 뜻 따라 장학금 줘도 돼
윤미향 “모금·집행 전혀 문제 없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에 후원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에 후원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등으로 활동할 당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당선자 쪽은 “모금 과정과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횡령 의혹 등을 일축했다.

14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윤 당선자는 지난해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와 2018년 안점순 할머니 장례비, 2014년 길원옥 할머니 유럽 출장비를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회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기부금의 사용처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만으로 횡령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다른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불법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입장문을 내고 “(윤 당선자가) 김복동 할머니 등의 장례 때 상주 자격으로 조의금을 받았다. 장례를 치른 뒤 남은 조의금은 고인의 뜻에 따라 시민단체에 기부하거나 장학금 전달 등으로 모두 지출했다”고 밝혔다. 길원옥 할머니의 유럽 출장비에 대해 정의연 쪽은 “당시 유럽에 소녀상 건립 캠페인을 위한 출장을 가는데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이코노미석을 탈 수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 좌석을 업그레이드할 비용이 필요해 모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모금한 돈이 기부금품모금법상 신고 기준인 1천만원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윤 당선자가 이날 <한겨레>에 제공한 장례비 모금과 사용 내용을 보면, 2019년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때 윤 당선자 개인 계좌로 모인 돈은 1억2707만8520원으로, 총 3015명이 조의금을 보냈다. 여기에 당시 빈소에서 모금된 9476만2천원과 여성가족부 지원금 300만원 등을 포함해 모두 2억2726만520원의 조의금이 들어왔다. 반면 지출은 장례식과 노제 행사비용 9703만6400원, 김복동 유지 계승 활동비 1억650만원 등 총 2억2729만4740원이 지출됐다고 윤 당선자 쪽은 밝혔다. 2018년 안점순 할머니 장례식 때는 윤 당선인 계좌로 모금된 525만5천원을 비롯해 모두 3251만9600원의 조의금이 모였고, 지출은 장례식장비와 인건비, 단체 후원 등으로 모두 3253만9천원이 쓰였다.

<한겨레>가 접촉한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받은 것에 대해 별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간 1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기부금품을 모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모금의 목적과 사용처를 밝혀야 하지만, ‘조의금’은 기부금품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갑주 회계사(법무법인 한결)는 “갑자기 장례를 치러야 할 경우 장례준비위원회로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모금하는 경우는 많다.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남은 조의금을 단체 기부와 장학금으로 사용한 것도 조의금을 낸 사람들과 고인이 동의할 수 있는 용도로 쓰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당선자가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현재 윤 당선자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돼 있어 횡령 여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채윤태 배지현 임재우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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