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회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의 ‘정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 쪽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며 전날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이 부회장을 조사한 검찰은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수사팀은 일단 관련 논의를 중단하게 됐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서는 피의자 등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먼저 이를 심사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찰시민위원장이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들로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수사심의위에 이 사안을 올릴지 부의 결정을 하는 것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직업·연령·성별·거주지 등을 고려해 만 19살 이상의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시민으로 구성돼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곧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 불법승계 의혹 사건 주임검사와 이 부회장이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보고 이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올리면 수사심의위는 ‘현안위원회’를 꾸려 이 부회장의 기소·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2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15명이 ’현안위원’으로 선정돼 사건을 심사한다. 현안위원들은 양쪽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주임검사와 신청인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단,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구성된 뒤 여덟 차례 소집돼 신청 사건관계인의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5월 수사심의위는 성추행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기소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에는 불법파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사히글라스에 대해서도 기소를 권고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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